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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6.06.09.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은 늦추는 시술이나 조치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건데요.
의료비 부담이 크고 환자의 고통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65살 이상 노인의 84%는 연명의료에 반대하고 있고,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서를 쓴 사람도 3백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인 사망자 가운데 연명의료 없이 세상을 떠난 사람(16.7%)은 20%가 채 안 됩니다.
본인 뜻과 무관한 연명의료가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암을 앓던 엄마.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싫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도 그 뜻을 존중해 엄마는 연명의료 없이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임현민/아들 : "인간답게 살기를 항상 원하셨고, 자력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마지막 결정은 어머니한테 결정권을 드렸고…."]
이처럼 연명의료를 거부하려면 환자와 보호자의 일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환자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거부 서명을 했더라도 보호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임종에 대해 언급하는 걸 꺼리거나 가족들 부담을 고려해 숨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땐 병원은 연명의료 중단을 권하기 어렵고, 보호자 역시 연명의료를 포기하기 힘듭니다.
[하은진/서울대병원 중환자의학과 교수 : "가족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연명의료 의향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당장은 살려달라는 쪽으로 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일인데 A4 2장 분량이 전부입니다.
미국은 22장 분량의 의향서에서 어떤 상황에 연명의료를 중단할지 세세히 선택하게 합니다.
[이일학/연세대 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 "어떤 종류의 치료까지는 받으려고 하느냐, 이때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이냐, 환자가 자기의 선호를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중단 가능 시기를 현행 임종기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김동언/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경진/화면제공:서울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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