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필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변경(2024년 2월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
    2024-02-08 11:15:28
    관리자
    조회수   29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이 2월부터 변경됩니다.

    특히 불가피하게 종이서식을 사용하실 경우 상담사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서식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월부터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만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존 등록자들은 무관). 

     

    붙임 : [별지+제6호서식]+사전연명의료의향서.hwp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3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 이용 의향이 있음

    [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ㆍ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

    [ ] 열람 가능

    [ ] 열람 거부

    [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

    소재지 0287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121, 신한은행 3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02-2281-2670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작성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등록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수
    공지 [교육] 제13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안내    2025-08-28 44
    공지 [홍보] e-뉴스레터 제13호 발행 2025-08-10 71
    공지 [공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모바일 등록증 이용 안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5-06-16 157
    공지 [홍보] 구술자서전 홍보 리플릿 제작    2025-04-10 215
    공지 [후원] 1+1 CMS 후원자 한 명 더! 캠페인    2025-02-12 273
    공지 [교육] 2025년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연간 교육 일정 안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2025-01-24 278
    공지 [홍보] 사실모 신규 리플릿 제작    2024-04-10 280
    공지 [필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식 변경(2024년 2월 신규 등록자부터 적용) 2024-02-08 290
    공지 [홍보] 사실모 유튜브 채널 개설 2023-12-22 268
    공지 [후원] 웰다잉문화센터 건립 및 정기후원(CMS) 후원신청서 양식 업로드 2023-11-03 269
    202 [공모]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웰다잉 수기 공모 "내가 만난 웰다잉" 안내    2025-07-09 135
    201 [홍보] e-뉴스레터 제12호 발행 2025-06-10 150
    200 [홍보] e-뉴스레터 제11호 발행 2025-04-10 212
    199 [보고] 24년 결산 및 25년 예산(안) 공시 2025-03-31 172
    198 [교육]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대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2025-03-25 346
    197 [홍보] e-뉴스레터 제10호 발행 2025-02-10 203
    196 [공모] (가제) '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입니다' 원고 공모    2025-01-27 311
    195 [홍보] e-뉴스레터 제9호 발행 2024-12-10 245
    194 [행사] 2024 홈커밍데이 및 송년모임 개최    2024-11-08 321
    193 [행사] 2024 웰다잉 문화 확산 캠페인 참가 안내    2024-10-17 271
    192 [특강]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삶과 죽음 이해(홍양희 공동대표)    2024-10-12 238
    191 [행사] 제45회 흰지팡이날 기념 서울시각장애인 재활복지대회 찾아가는 상담 참가 안내 2024-10-10 250
    190 [홍보] e-뉴스레터 제8호 발행 2024-10-10 201
    189 [교육] 제12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전문상담사 양성교육(기본,심화)    2024-09-09 715
    188 [홍보] e-뉴스레터 제7호 발행 2024-08-10 217
    1 2 3 4 5 6 7 8 9 10 ... 14

    상담신청

    교육문의

    e 뉴스레터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