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2월, 정부가 제정·공포한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하면 19세 이상 성인은 자기결정권으로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적 서식을 작성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이하 ‘사실모’)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사실모는 2010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운동으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실천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사전의료의향서 서식을 전국에 보급한 건수가 법 제정 전까지 30만 건이 넘으며, 법 제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입니다.
사실모의 상담사는 전화 상담, 내방 상담, 찾아가는 상담, 출장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상담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 영역의 전문성과 소양이 요구됩니다.
■ 좋은 죽음의 다양한 이해에 대한 열린 자세
■ 죽음에 대한 가치관 확립
■ 상담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자질
■ 자원봉사 가치(ultra obligation)와 의미에 대한 이해
■ 자원봉사 정신에 바탕을 둔 헌신과 사명감으로 올바른 죽음문화 확산에 이바지
■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전문 지식
이 교육을 수료하고 일정 기간의 실습과정을 거친 후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고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소속 상담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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