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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거부’ 확산…2년 새 100만명 늘어 [데이터로 보는 세상]
최창원 기자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하는 사람이 빠르게 늘고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인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치료를 가리킨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의향을 작성할 수 있는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종합병원,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작성하는 형태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2018년 8만6691명에서 2021년 115만8585명, 2023년 214만4273명으로 증가세다. 다만 의향서와 달리 현장에서는 연명의료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3년)간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259만명) 중 연명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중도에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한은 보고서는 “고령 환자들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종 직전까지 연명 시술을 경험하고 있으며, 연명의료를 경험한 환자와 중단한 환자가 함께 증가한 점을 보면 연명의료를 여러 차례 받은 뒤 중단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① 사전 논의 → ② 의료기관 선택 → ③ 임종기 판정 → ④ 중단 이후 돌봄 등 연명의료 결정 전 과정에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약하는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5호 (2026.01.28~02.0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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