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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Q&A
등록할 땐 직접 방문, 철회는 온라인 가능
Q1.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기고 싶다면?
A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19살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받는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작성해놓는 제도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하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술에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Q2. 작성 방법은?
A2.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전화, 우편 신청, 가족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작성한다.
Q3. 등록 기관은?
A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의료기관, 노인복지관, 의료기관 등 총 598개 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고객센터(1855-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Q4. 생각이 바뀌면 철회도 가능한가?
A4.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본인 의사에 따라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나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를 선택한 뒤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하고 철회할 수 있다.
기사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hanihealth/medical/12759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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