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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신체-정신적으로 편안해야 품위 있는 죽음 …가족 부담 줄여야”
    2025-10-13 16:58:18
    관리자
    조회수   14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인터뷰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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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동아일보DB


    “한국의 임종과 돌봄의 질은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기 힘들다.”

    김용익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생애말기 삶과 죽음에 질에 대해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김 이사장은 “상당수 노인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 속에 눈을 감거나, 가족에게 부담 주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편안하도록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생애말기 삶과 죽음의 질에 대해 60점 이하로 평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할 만한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어렵지만, 아직 한국은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개인과 가족에게 맡겨진 상태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돌봄 전반이 시작 단계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인원이 올해 기준 3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연명의료의 실제 중단은 쉽지 않다. 호스피스도 이용률이 낮고, 병상도 부족한데다 인지도도 부족하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동아일보DB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동아일보DB


    ―‘품위있는 죽음’의 조건은 무엇이라 보나

    “첫째는 가족, 친지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환경이어야 한다. 고독사나 요양병원에서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뤄진 죽음도 좋은 죽음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는 죽음으로의 과정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편안해야 한다. 오랜 질병으로 인해 통증이 지나치거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도 좋은 죽음은 아니다. 셋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필요하다. 부담이 지나치면 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죽음을 성숙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한국에서는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아직까지 죽음에 관련된 사회 문제를 정책 과제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죽음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 넓게 생각해도 가족 안에서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죽음을 좀 더 품위 있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런 사회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기본이 있는 나라다. 한국은 가족이 같이 살지 않아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꽤 남아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통이 정책의 부재를 보완해 주고 있다”

    ―생애말기 돌봄 등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생애 말기는 가족의 입장에서는 돌봄의 부담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올해 한국의 사망자는 36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돌봄을 주는 가족을 3명으로만 잡아도 100만 명 정도가 돌봄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사회적으로 편안하게, 인간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죽음의 수는 늘어나겠지만, 이들을 돌볼 자녀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돌봄의 강도는 굉장히 세지고,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인구 축소의 시기에 죽음의 과정은 경제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생애말기 돌봄을 확대하여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면 이들의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사회적 이득을 거둘 수 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동아일보DB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동아일보DB


    ―한국의 생애말기 돌봄에서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우선은 이미 있는 제도의 내실화와 확대가 필요하다.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고 연계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하려면 병원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하는데,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위원회가 없어 불가능하다. 공용윤리위원회 제도가 있으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병원의 참여를 유인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호스피스는 병원용 호스피스를 확대해 병상과 적용 대상 질환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현재는 암 등 5개 질환에 한해서만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병의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한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가능한 시기를 앞당기고 중단 후에는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 편해지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기사원문보러가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1009/132517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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