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임종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서약에 따라 존엄한 결정을 한 사람이 5만명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결정을 한 건수는 총 45만378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건수는 5만130건이었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및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어떤 연명의료를 받을지 스스로 결정하고 기록하는 제도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임종 과정 판단이 내려진 이후 담당 의사가 다시 환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 가족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해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이또한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누적 45만3785건의 연명의료 중단 사례 중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경우가 14만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명의료계획서(14만5662건), 환자 가족 전원 합의(11만1223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5만130건) 순이었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비율(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8년 32.5%에서 지난해 50.8%로 처음 절반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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