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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존엄사, 따뜻하지만 위험한 말”…말기환자 의료결정 용어 혼란 여전
    2025-10-28 23:44:19
    관리자
    조회수   18

    “존엄사, 따뜻하지만 위험한 말”…말기환자 의료결정 용어 혼란 여전 [건강한겨레]

     

    연명의료결정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인위적 생명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연명의료결정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인위적 생명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사회가 여전히 말기환자의 의료결정과 관련된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존엄사’라는 주관적 표현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하 연명의료결정)’,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서로 다른 의료행위를 뒤섞어 사용하게 만들며, 국민 인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성누가병원 김수정·신명섭 연구팀과 서울대 허대석 명예교수(한국보건의료연구원)는 지난 6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말기환자 의료결정 관련 용어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은 말기환자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연명의료결정·의사조력자살·안락사)를 제시하고, 해당 행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연명의료결정’의 정확한 인식률은 85.9%로 비교적 높았지만, ‘의사조력자살’(53.8%)과 ‘안락사’(37.4%)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존엄사’라는 표현이 이 세 가지 행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명의료결정 시나리오 응답자의 57.2%, 의사조력자살 시나리오 응답자의 34.3%, 안락사 시나리오 응답자의 27.3%가 이를 모두 ‘존엄사’로 인식했다. 연구진은 “존엄사라는 표현이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 의료 행위의 법적·윤리적 구분을 흐리게 하고, 기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말기암 환자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결정을 택하겠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연명의료결정’을 택한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다. 연명의료결정은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으로, 인위적 생명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뒤이어 이어 ‘안락사’ 35.5%, ‘의사조력자살’ 15.4%, ‘연명의료 지속’ 7.8% 순이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삶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보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고통을 거부하는 것’을 존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명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사장(서울성모병원 교수)은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한국 사회가 생애 말기 의사결정의 핵심 개념을 여전히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존엄사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안락사와 연명의료결정을 뒤섞는 위험한 언어적 착시를 일으킨다”며 “이제는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존엄하게 살아낼 것인가’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정부·의료계·언론과 협력해 통일된 용어 체계를 마련하고, 국민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애말기 돌봄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명의료결정: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생명 연장만을 위한 의료 행위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 인위적 생명 단축이 아닌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한다.

    ◆의사조력자살: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해, 환자가 스스로 복용함으로써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

    ◆안락사: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의 죽음을 유도하는 행위.

    윤은숙 기자 sug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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